이혼과 가압류: 보증금 압류 가능성과 대처법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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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가압류: 보증금 압류 가능성과 대처법

협의이혼할지 소송이혼할지 아직 상황을 보고 있어서 법적으로 정리된 관계는 아닙니다. 오늘 배우자 앞으로 롯데캐피탈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며 미래신용정보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금융계좌 보험 임대차보등금 자동차 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집은 월세고 계약자 명의는 저로 되어있는데 제 앞으로 되어있는 보증금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지난번엔 카드사에서 집에 빨간딱지를 붙여서 배우자 배당받고 유체동산 압류는 풀었는데… 앞으로 애기랑 둘이 살아야하는데 이혼을 한다해도 서류가 다 정리되는것도 시간이 걸릴텐데 그사이에 보증금마저 없어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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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제도구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서 가압류 즉 빨간 딱지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2.그렇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명의자 소유로 보기에 가압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월세 계약자가 상담자분명의라면 월세보증금에는 배우자의 부채로 인해서 채권추심을 하거나 가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 미래신용정보측에 월세 명의자는 내명의이다라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3. 그리고 상담자분 명의의 다른 보험이나 예금 주식 등에도 역시 미래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도 명의자가 배우자가 아닌 내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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