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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문에서 약 3천만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주라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xxx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제 명의의 전세집 약 3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 전세금 전체가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 3억원에 비해 3천만원은 매우 적은 금액인데요, 제 질문은 1. 판결문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는 것은 3천만원의 5%씩을 매년 다 갚을때까지 (즉 매년 150여만원) 지급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5%가 이자율이고 재산분할금은 한번에 지급해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지급이 이루어지나요? 2. 훗날 전세집 처분을 하려면 가압류 취소를 해야할텐데, 판결금액이 전세집보다 훨씬 적은데 이는 취소가 잘 되나요? 찾아보니 법원에 공탁금 형태로 재산분할 금액만큼 지불해놓으면 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해서 취소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