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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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면접교섭권 

김수경 변호사

면접교섭권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하고 있는 부모 측에서는 위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해외로 나갔거나 사망하여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조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


② 자(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자)의 의사(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원래는 면접교섭권이 부모에게만 있는 권리라고 보았는데



원래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로 보았기 때문에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법이 정하고 있었지만,

수명이 늘어나고 실제로 조부모가 양육보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위에 대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결어


따라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조부모 또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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