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절제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갑상선 절제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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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절제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최민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양성종양 절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양성갑상선 결절(갑상선 양성종양)은 크게 진정한 의미의 선종과 종양처럼 만져지는 유사 병변으로 나눌 수 있고, 단일 결절과 다발성 결절, 중독성과 비중독성 결절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양성종양에 대한 치료는 갑상선 기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능항진증이 있는 결절일 경우 대부분 수술(갑상선 절제술)을 해야 하고, 기능이 정상인 경우라도 결절이 계속 성장하여 식도나 기관을 압박할 수 있고 경부의 불쾌감 또는 미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절제술로 인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일시적·영구적 반회후두신경, 상후두신경 마비(성대 마비)와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고, 다른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장액종, 켈로이드 형성 등이 있습니다. 한편, 영구적 반회후두신경 마비는 숙돨된 외과의의 경우 약 1~2%에서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6~7% 확률로 발생하고, 양측 수술, 재수술, 악성 종양의 수술, 출혈로 인한 응급 재수술 등 경우 그 확률이 증가합니다. 일시적 반회후두신경 마비는 보통 6~9개월 내 자연 치유되지만, 대개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영구적 마비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A는 갑상선 양성 결절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A는 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지만, B 의사는 일시적 현상이라 안내하였습니다. A는 수술 후 8개월이 지나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왼쪽 성대의 영구적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A가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갑상선 절제술을 받게 되었고, 대체요법이라 주장하는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갑상선 절제술이 보다 선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료수단 선택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② 갑상선 절제술 중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수술 자체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 조치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③ 다만, B 의사는 갑상선 절제술이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설명하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 성대 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수술동의서에 후유증을 추가로 기재하였으며, B 의사 스스로 A의 마비증세가 현재까지 계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과실과 함께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점은 의료소송의 특색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설명의무의 정도와 입증에 관하여는 별도의 포스트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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