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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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받고 싶다면?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현재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이라 예상되는데요.

 

사실 매번 강조드렸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묵묵부답인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내용증명 발송할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일종의 사전통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소송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추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진행시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일때에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게 좋습니다.

 

전세사기내용증명, 성시 이것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나 틀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인터넷에 검색해 나오는 정보를 참고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내용증명을 법적 효력이 실제로 없습니다. 때문에 목적없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말해 보증금 이행을 촉구하는 문구와 함께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그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신다면 상대방을 압박하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위주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보내거나또는 협박조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위높은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오히려 협박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객관적 사실만 적시하여 법리적 논리를 펼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은 필수적으로 꼭 포함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발신인()과 수(당사)의 인적사항

 

2) 계약 날짜 및 계약기간, 보증금 금액 등 계약 사실 관계

 

3) 이행 촉구 및 경고

 

그래야만 내용증명을 발송후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이후 소송까지 갔을때 유리하게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내용증명, 변호사도움받아 작성하세요!

   

내용증명은 혼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도록 작성해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칩시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묵인될 확률이 높겠죠.

 

반면 변호사이름으로 작성해 보낸다면 어떨까요? 살면서 변호사에게 우편물을 받아볼 일은 극히 드뭅니다.

 

때문에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말해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나홀로 작성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용증명 작성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사건을 쉽게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작성만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전세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그런 낌새가 보이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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