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이 방법' 고려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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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이 방법' 고려해보십시오 

임영호 변호사

반갑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을 할 수 있는 소송절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까운 지인에게 아무리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때에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돈을 반환받은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로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대여금은 무조건 소송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을려면 대여금소송을 해야 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1, 길게는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소송기간이 꽤 걸리는데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받아내 수 있기는 하나, 소송을 진행할려면 변호사비용을 비롯해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소송없이 돌려받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없이 돈을 돌려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은 어떤 제도인지 알고 계실텐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말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보면,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문구를 담아 보내게 되는데요. 이문구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돈을 빌린후 갚지 않는 채무자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실 텐데요.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소송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한후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특히 변호사이름으로 발송면 더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이름으로 보내게 되면 개인의 이름을 보냈을때보다 심리적 압박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데요.

 

게다가 내용증명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부터 먼저 발송해야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전, 두번째방법으로는,

 

법에는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쉽게 말해 소송을 간소화해 놓은 절차인데요. 즉 지급명령은 비용이 대여금소송의 10분의 1정도로 저렴한데다, 채무자의 동의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접수한 서류만으로 진행이 되어, 통상 신청후 한두달안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신청은 대금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처럼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가 종료되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소송을 하기보다는 대여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위에서 설명드린 2가지방법을 모두 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소송밖에는 답이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편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말그대로 소송이여서 금전거래를 증명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때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차용증이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차용증이란 내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대여금소송을 진행할 때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법원은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하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미처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거나 이를 분실했다면 은행의 이체내역서를 비롯해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뒷받할 수 있는 다른 정황증거만으로는 금전대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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