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계약사기,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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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계약사기, 대응방법은?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먼저 부동산이중계약사기를 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다보니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분들에게 오늘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부동산이중계약사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일부터 해야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부동산이중사기를 당했을때에는 법적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법적대응을 하라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그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으시어 도움을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중계약사기 당했다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임대인이 한 명의 임차인이 아닌 두 명 이상, 즉 여러 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이 이중계약을 당했을때에는 솔직히 당한 세입자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소송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이중계약을 한만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사소송경우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승소를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이유로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은닉,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닌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튼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가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추가로 적용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즉 부동산이중계약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금액이 무려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해주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경우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까닭에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적이익을 취한 경우 죄가 성립됩니다. 즉 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려고 한 고의 즉 기망의 행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러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법원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조금 과장되게 설명을 하더라도 또한 허위사실을 조금 보태 이야기했더라도 관행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에는 무작정 고소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중계약사기로 민사소송도 하려고 하신다면 이것도 꼭 하세요!

 

가압류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소송후 강제집행을 통해 가져와야 하는 재산을 소송전에 미리 압류하여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마음대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기에 소송후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가압류 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을 신청해도 무조건 인용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닌 소송이라는 일시적인 기간동안에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하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처분권을 강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가압류를 해야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용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처분을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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