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이것'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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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이것'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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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소송, '이것'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소송을 고려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은 그저 돈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마음이 오락가락하며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집주인의 "기다려달라"는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송을 결심하신 것은 매우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소송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2년에 이르는 소송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어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임대차계약서의 종료일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사실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소송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앞으로는 승소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된 후에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때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의 종료 2개월 전에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승리하려면 계약 종료일 2달 전에 반드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 의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3부로 작성하여, 본인 보관 및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므로, 이 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증거 확보를 위해 먼저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한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반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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