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할 때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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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할 때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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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할 때 주의의무는? 

최민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이송)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뤄보려 합니다.

환자 전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 병실 부족, 중환자실 부족 등으로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할 때 주의의무에 관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나 위와 같은 조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이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전원의 필요성·전원을 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뇌출혈로 내원한 환자를 전원한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 CT 촬영 결과 경뇌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으로 B 대학병원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B 대학병원은 다시 뇌 CT를 촬영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하였지만, 당시 신경외과 중환자실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D 병원과 E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보호자는 주거지 인근 C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희망하여 C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C 병원에서 이송된 직후 실시한 뇌 CT 촬영 결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B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아 보존적 치료만 시행 받던 중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은 B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A가 처음 내원하였을 때 B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보류하고 보존적 치료를 택한 것, A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한 것 자체가 의료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② 전원을 결정한 후 이송 전까지 활력 징후 확인, 추가적인 뇌 CT 촬영 등 신경학적 검사, 약물 투여 등 A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③ 전원 결정 당시 A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C 병원에서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고 전원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의 보호자는 C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했지만, 이는 B 병원이 A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 병원이 A의 유족들에게 합계 1억 5천여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을 다루다 보면, 의사가 적절한 치료나 조처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병원 이송 후 상당 시간이 지나고 소송이 제기되면 당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기억 또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진료기록 분석을 통한 과실 유무 판단 및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입증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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