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에 옆 타석 사람이 맞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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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에 옆 타석 사람이 맞았다면? 

최민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골프가 일부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라 인식되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대중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골프는 정지하여 있는 볼을 골프채(클럽)로 치는 운동이다 보니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실내연습장보다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문제 되어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A는 C가 운영하는 D 인도어 골프연습장에 타격 연습을 위해 내방하여, 고무 티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골프공을 타격하였는데, 이 골프공은 천장 철제 바닥 판을 맞고 같은 층 뒤 타석 B의 오른쪽 손목을 타격하여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A와 B 사이에 손해배상책임 등이 다투어지자, A는 B를 상대로 자신의 책임 없음을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A의 타격 및 스윙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② D 인도어 골프연습장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공이 부정확하게 맞은 경우 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튕겨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손해는 D 인도어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일 뿐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에서 패소한 B는 법원의 판단 이유에 따라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의 참가적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보조참가인 C는 원칙적으로 B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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