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지급이 다퉈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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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지급이 다퉈진 사례 

최민호 변호사

일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지급이 다퉈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리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외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외국인환자 소개 및 유치에 관한 협약서」 를 작성·제공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다소 미흡한 약정 내용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이하에서는 본 대리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대리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미지급된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A 회사는 2020. 9.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한 회사로 B 치과병원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협약(이하 '본건 협약')를 체결하였습니다.
  • A 회사는 위 협약에 따라 2020. 9. 1.부터 B 치과병원에 치과 진료가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였고, B 치과병원은 매월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B 치과병원은 2021. 2.부터 A 회사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A 회사는 B 치과병원을 상대로 2021. 2.부터 협약 종료일인 2021. 8.까지 미지급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B 치과병원은 통역은 본건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A 회사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통역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① 본건 협약의 문언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통역 서비스 제공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의료해외진출법 등은 "유치수수료"에 대해 정의하면서, 통역 서비스는 제외하고 있는 점,

③ 본건 협약에 정한 유치 수수료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에 따른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여 미지급된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약 2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문구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석, 해당 계약의 근거가 된 법률과 상관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약을 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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