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소액일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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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소액일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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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빌려준돈, 소액일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임영호 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임영입니다.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을 때 흔히들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소액일 때에는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액의 소송비용에도 소송기간도 길어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최소 6개월이상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빌려준 돈이 2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못해도 300만원은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입니다.

 

이럴때에는 대여금소송보단 지급명령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라서 비용도 저렴한데다 결과도 한달내외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빌려준 돈이 몇천만원 이하 소액일 때에는 본 절차를 먼저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빌려준돈 소액일 때에는 소송보다는 지급명령부터 해보세요!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여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지 않고도, 좀 더 빠르게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쉽게 설명를 드리자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접수, 소장심사, 소장본부송달, 답변서 제출, 답변서송달, 변론기일지정 등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절차가 길다보니 1심 판결을 받는데에만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지급명령은 법원에 별도의 출석을 하지 않고 서류만 심사하여 명령을 발령합니다.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지급명령 신청후 한달정도만 기다리면 집행권원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다면 지급명령보단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소송으로 회부가 되기에 소송을 한 것보다 오히려 더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여지 있다면, 지급명령보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내용증명은 민사분쟁이 발생했을때 가장 먼저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어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작성해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4용지에 언제까지 갚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최종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 그 자체는 사실상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말인즉 내용증명은 누구나 간편하게 작성해서 보낼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보냈다고 할지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처럼 강제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명의로 보냈을 때보다는 상대방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우편물을 받아볼 일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기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심상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본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은 채무자를 압박해 변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 발송하는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때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는 쉽게 말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으로 소멸시효가 깁니다. 하지만 일반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을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최대 6개월간 중단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을 때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신 진행해 볼 수 있는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빌려준돈 받아내기 방법으로는 이렇게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어떤 절차를 밟는게 나은지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절차를 밟으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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