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료사고 합의한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할까
교통사고,의료사고 합의한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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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료사고 합의한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할까 

엄재민 변호사



의료사고,교통사고,산재(손배)와 같은 경우 장해율이나 여명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 합의에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장해가 길어지거나 여명보다 오래살거다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 사고나 의료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장해율, 여명 등이 신체감정에서 확인이 되어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된 여명보다 오래 살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등에서 위와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명시적 일부청구 등이 없는데다

합의서에 보통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와 같은 부제소 합의문구가 기재되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범위 하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결과가 현출되고 난 후 소송외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피해자가 감정에서의 여명보다 오래 생존하게 된 사안으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으며

쌍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전 소송(합의)과정에서 명백한 감정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밖에는 없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근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금액에 기준으로 합의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합의에서의 여명,장해율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 판단되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이자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손해발생 시점) 및 그 판단 기준

[2] 불법행위로 인해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위 손해의 현가산정의 기준시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쉽게 말해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산정한다는 민사법 원칙에 따라

후발손해 발생(인지)시점부터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소송과 달리

이미 합의가 되었거나 판결이 된 사건의 후발손해 부분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만나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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