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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도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사건일자 : 2023년 12월 28일 오전 09~10시경 사이 xxx(종합)병원 정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2.사건발생 : 오전에 병원 진료를 가신 아버지는 병원 정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주차정산을 하고 나오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차량에 치인 아버지는 넘어지며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고 그 상태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3.사건발생 후 상황 : 사고 후 그 병원에서 긴급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의 조사에서 엑셀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아버지를 치었다고 진술 하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 및 블랙박스를 수거 후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확보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 가족에게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버지(피해자)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시고 기도절재술, 욕창, 그리고 오른쪽 눈 실명으로 인해 온전히 정신이 못돌아온 상태 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 진술을 못한 상태이고 아버지의 회복 상태를 지켜보다 저희 가족은 아직 CCTV를 열람 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 상황을 담당 조사관의 말을 인용하면 아버지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보행을 하셔서 12대중과실은 해당 하지 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4.피해상황 1) 외상성 경막하 출혈 수술, 기도절개술, 욕창(중환자실 관리부족으로 발생 한것으로 보고있음), 오른쪽 눈 실명, 왼쪽 팔,다리 마비증상 2) 오래 하셨던 경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 ——————————————————— Q1 현재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고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Q2 가해자에겐 계속 연락이 오고 악의적이진 않은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도 소송을 진행 하는게 맞을까요? Q3 승소와 패소의 대략적인 확률이 궁금하고 승소한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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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송이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Q2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고, 기재해주신 현재 아버님의 상태로 보아 "중상해"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운전자는 감형을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에 큰 어려움 없이 상당한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기재하였듯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시는 것은 당연하고, 형사합의과정 역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두 가지 절차 모두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3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Q4 민사상으로는 승소가 매우 명확합니다. 다만 승소라 할지라도 실제 계산한 손해액, 원하시는 배상액, 보험사에서 책정한 배상액 등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인정된 금액에 따라서 승소이기는 하지만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사고와 일반교통사고 중 중상해로 나눠서 정합니다. 일반교통사고 중 중상해는 상해1급~3급의 경우에 사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정하지만, 중대법규위반사고는 "진단 주수"에 따라 합의금을 차등적으로 정합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과정에서 초기진단서 외에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맡겨주신다면 초기단계 대응부터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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