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일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있던 의뢰인은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로 장거리 운전을 해야했는데 당시 휴일이 겹쳐 예상보다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게 되었고, 왕복으로 12시간 가량을 운전하게 된 의뢰인은 집에 도착하기 직전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지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해자분께 전치 16주의 상해라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분께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적절하게 취해두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분과 피해자분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외에도 의뢰인분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며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분께 요청드렸으며, 이와 같이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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