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차량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창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주량을 넘겨 과음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를 부르려고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는 과거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특히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에 관한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분께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주장,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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