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업무방해 ㅣ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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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업무방해 ㅣ 불송치 

이진규 변호사

불송치

서****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인사팀장에게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퇴사조건을 협의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회사로부터 공갈미수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고함을 밝혀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하던 의뢰인은 갑자기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직원들을 권고사직하기로 했고,그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인사팀장에게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는데, 당시 인사팀장은 의뢰인에게 '3개월치 급여 상당 금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인사팀장에게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 보다는 몇 개월 더 근속한 것으로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하였고, 결국 인사팀장은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회사에 결재를 받겠다며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줄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사팀장과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보내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인사팀장에게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결국 의뢰인은 공갈미수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방문상담을 오셨을 당시 의뢰인분께서는 '퇴사통보를 받은 뒤 회사의 인사팀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퇴사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 인사팀장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거나 인사팀장을 협박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며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셨고,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인사팀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인사팀장을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분께 회사 인사팀장과 나눈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등의 자료를 요청드린 뒤 이를 분석하고 의뢰인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준비된 자료들과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은 회사의 인사팀장으로부터 권고사직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후 그 인사팀장에게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퇴사조건을 협의하였고, 이후 인사팀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송부하였을 뿐 인사팀장을 상대로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방해의 태양인 위력이 인정되지 않고, 공갈죄의 행위 태양인 협박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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