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법정 휴정기에 그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하지 못한 승소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에 의뢰인이 조정도 괜찮다고 하여 2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배달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업 초창기에 가장 친한 친구를 가맹점으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친구의 아내, 아내의 동생, 그리고 친구까지 총 3개의 가맹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을 하던 중 갑자기 인근 가맹점에서 제보가 도착합니다. 우리 메뉴, 우리 음식이랑 너무 똑같은 업체가 주변에 생겼는데, 친구의 아내가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믿었는데, 하나씩 카피업체가 주변에 생겼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친구의 아내의 동생의 친구의 아는 사람이 정말 우연하게도 우리랑 같은 메뉴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각색하긴 했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마디로 빡쳤겠죠. 말이 안되는 변명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즘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외식 플랫폼이 잘되어 있어서 변호사 입장에서도 증거확보가 용이했습니다. 메뉴를 검색해보니 너무 유사한 메뉴와 동일한 사진, 고객들의 후기(oo 아니에요? oo랑 맛이 똑같아요.)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몇번의 내용증명이 오간 끝에 우리 쪽에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제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전부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증거확보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3자 이름으로 가맹점을 개설했기에 경업금지약정(계약상 계약당사자에 적용되는 의무입니다)이 제3자 명의로 개설한 경우까지 적용을 시키려면 실제 계약당사자가 제3자를 내세워서 자기가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측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수사를 하다시피 문서제출명령이 몇번씩 오가고, 외식플랫폼 업체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매출내역을 확보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전부 피고로 넣었고, 각 점포별, 피고별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각 가맹점별 매출액을 계산해서 누구랑 어떻게 연대를 하여 청구를 할지를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주위적으로 약 4억원이 넘는 청구였고, 예비적으로 3억원 정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몇번의 조정기일이 잡힌 끝에 2억 5천 750만원을 배상받은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쪽에서는 처음에는 가맹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제3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 자기들이 알아서 개업을 했다는 주장, 제3자들과 아무런 계약서가 없다는 주장 등 모든 사실을 부인했고, 이런 서면들이 제 전투의지를 불타게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주장을 반박했고, 은행거래내역을 분석한 끝에 제3자들이 아무런 개업자금을 대지 않았다는 점, 주된 피고들이 개업과 운영에 개입을 했다는 점을 은행거래내역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적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결국 대리인의 의지와 노력, 본인의 협조와 신뢰로 피고들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들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서 조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뢰인에게 이 소송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게 해서 너무 보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준비를 잘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서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그래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이 제대로 들어가있었던 경우였기에 이런 조정이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업금지약정, 카피업체 관련 문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제가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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