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과 트레이너 교체, 연락 회피에 대한 사업자 귀책사유 적용 가능성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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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과 트레이너 교체, 연락 회피에 대한 사업자 귀책사유 적용 가능성

지난 3월 새로 이사 오면서 동네에 있는 헬스장 등록했습니다. 23.3.6 아내와 함께 등록하면서 PT 65회를 등록했습니다. 팔랑귀였죠... 1년치 헬스장 이용료 약 40만원과 PT 65 회 이용료 39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결론은, 헬스장 환불 하고 싶고, 그 이유는 트레이너가 자주 바뀌고, 연락이 너무 안 돼서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1. 트레이너 잦은 교체 저는 2번, 아내는 1번 교체됐고, 제가 2번째 교체 될 때(23.6.28) 3주간 배정되지 않아 전화해서 따졌는데 그래도 1주 넘게 배정해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환불해달라고(23.7.24) 했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2. 연락 회피 환불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이 되어 상담하러 갔습니다. 상담 후 환불을 결정했더니 그 다음주까지 바쁘기 때문에 1주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여 또 그걸 기다려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했고, 역시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헬스장과 팀장에게 수차례, 20번 이상 연락을 했는데 도저히 받지 않아서 아내가 처제에게 부탁해서 연락하니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팀장 상담 예약이 되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23.6.28 마지막 PT 를 받은 이후로 23.8.14 48일이나 뒤에 겨우 팀장을 만나게 되어 환불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헬스장에서 위약금 10%를 요구하길래, 저희는 자꾸 트레이너 교체되고 바로 배정해주지도 않고 연락을 이렇게나 안 받아서 환불하는 거니 우리 귀책이 아니고 사업자 귀책이라 위약금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저희는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서 헬스장 측에 사건 개요 확인을 위해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3주째 답이 없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반응 안 하는 것 같아 전자소송으로라도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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