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사례에서는 먼저 해당 결함이 소비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아닌 제조 과정에서부터 발생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누수부위의 사진 등)를 확보하셔야 하고, 해당 구조물이 물을 담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제조사에서는 물이 아닌 모래등을 담아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마개가 있다고 하여 꼭 물을 넣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 등을 확인해보시고, 다만 물을 넣으면 누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가 없다는 점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시고 녹취 등을 통해 대응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분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응하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소송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나 증거부터 확실히 확보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