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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업체에 피해보상 청구

아이들때문에 실내 미끄럼틀 그네를 구매해 사용하다 아이가 성장해 그네 사용 시 흔들림이 심해 밑에 물통으로 보여지는 발판에 물을 채워 사용했으나 누수 발생으로 밑에 매트 및 강마루 훼손으로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하려 합니다. 제품품질보증기간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분리되어 있는 물통 두개중 하나에서만 누수발생 업체측에서는 물을 넣어 사용하라 안내없었지만 누가봐도 물등 뭔가를 넣을 수 있는 마개가 있으며 물을 넣어 사용하지 말하는 사용상 주의 고지가 없었습니다.미고지에 대해 업체에측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물을 넣어 사용하라는 안내가 없는데 물을 넣어 발생된 소비자 사용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보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상받기 어려울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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