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 법적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이럴 업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행한 홍보글의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분을 찾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확실하게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ㅠㅠ
어떠한 바이럴 마케팅인지, 즉 바이럴 마케팅의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여, 불법으로 생성한 네이버 아이디 혹은 타인 관리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취득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광고글을 게시한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홍보 제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하므로 홍보글 게시 이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식품/화장품 광고 대행사를 대리하여 무죄를 받은 바 있고 그 외 여러 마케팅 업체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