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고충심의위원회 사건에 대한 문의나 선임이 좀 있습니다. 세번째 성희롱 미성립 결정입니다. 성희롱이나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성희롱 신고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되고 있고, 불안감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한다면 구태여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떤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이후의 징계절차나 형사절차에서 선임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성희롱 피신고인이 되면 즉시 분리가 되고, 익숙하지 않은 부대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어떤 사유로 조사가 되는지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 그리고 최대한 방어를 해보는 차원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2.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상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종국적인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기에 처분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성고충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후 징계절차 또는 형사절차에서 개별 절차에 따른 소명이나 다툼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3.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징계절차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법령상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떤 종국적인 처분을 하는 곳이 아니기에 성희롱으로 판단을 한 다음 징계의뢰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곳이기에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아무래도 확실한 근거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겠죠. 징계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뒤집을 근거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설득이 가능한 것이죠.
- 현실적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부대 군법무관이 참석을 합니다. 이미 법률적인 판단이 들어간 상태이므로 추후에 있을 징계위원회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가해자만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피해자도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고, 저는 신고부터 최종 결정때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2차 가해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해왔고, 피해자분께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개별 형사고소를 통해 명예훼손 등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희롱 미성립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애매했기에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희롱 신고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 신고인의 진술은 피신고인을 처벌받겠다는 목적으로 다분히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자기의 기분만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상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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