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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동기구 판매 후 소비자 다침

안녕하세요. 쇼칭몰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이 운동기구를 판매하였는데, 소비자가 구입 후 넘어져서 척추 뼈가 골절되었다며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상책임을 요구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 안했지만 두세달 정도 치료받은것과 그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이 제품을 판매해 오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제품은 소비자가 반품을 하여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며 제품 불량이 아닌 본인 과실로 인해 넘어진 건데 제품이 불량이라며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한것을 보면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할 것 같은데,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 당하면 저희쪽에서도 소송에 응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저희가 수입한 제품으로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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