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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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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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별개로 경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과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한 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될까요?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기준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음주운전과 관련한 면허취소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음주로 인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떠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구제)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도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감경사유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감경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즉,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초범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당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처분의 감경(구제)이 가능하고, 처분이 감경될 경우 벌점 110점이 부과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감경(구제)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우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꼭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몇몇 조건이 충족된다면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감경받을(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하여 꼭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건을 수행해보더라도 실제로 구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애초부터 면허 구제를 고민하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혹여나 순간의 실수로 면허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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