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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불송치

경****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를 시작한 직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이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뢰인)가 양팔로 양손을 누르고 다리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 방에 속해있던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따로 연락을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저녁에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방을 잡고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근처 모텔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작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 CCTV 등의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특히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서 의뢰인분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억울하게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이 준비된 자료들과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보내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는데, 저는 의뢰인분과 그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의뢰인분이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잘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만으로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피해를 입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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