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 하던 중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나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주량을 넘겨 크게 취하게 되었고, 만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귀가를 하던 중 근처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과거 이종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동종의 전력은 없으셨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사건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께서 과거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었으나 동종 전력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사건을 형사조정철차로 보내었으며, 합의금에 대한 이견으로 형사조정이 결렬된 1회 형사조정 이후 형사조정실을 통해 계속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후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뢰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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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