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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ㅣ 기소유예 

이진규 변호사

기소유예

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의뢰인은 방 안에서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손으로 만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강간미수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의뢰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떠난 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신고하여 처벌시키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으며,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 저항을 하였고 그러던 중 의뢰인은 화장실이 급하여 화장실을 갔는데,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을 쳤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상식적으로 남자친구도 있는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과 동의하여 모텔을 갔고, 그 안에서도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의 경위 및 혐의가 '강간미수'라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하여 의뢰인분과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으며, 결국 논의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께 동종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의자(의뢰인)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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