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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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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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 

홍노경 변호사

합의금 1억원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와 교제하면서 가해자로부터 강간 및 공갈 등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자를 강간 및 공갈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결과 가해자의 강간 및 공갈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가해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의뢰인께 '공갈로 인정된 금액 3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민사 절차(손해배상 청구소송)를 통해 의뢰인께서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1) 형사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가해자가 약 1년간 의뢰인께 소위 '가스라이팅'을 행하면서 의뢰인을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으며, 2) 의뢰인의 가해자에 대한 송금내역, 의뢰인의 카드 결제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통해 의뢰인께서 입은 적극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3)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인용하고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고 의뢰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애도 가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다액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한편, 초반에는 '공갈로 인정된 금액 300만 원 정도는 주겠다'며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시도를 해오던 가해자는, 민사 소장을 받아본 이후 가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4~5,000만 원 정도에 합의하자'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의뢰인께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자필 사죄문까지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사건의 의의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공갈로 인정된 금액 3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등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외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합의금 1억 원에 합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자필 사죄문 제공, 가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인 의뢰인을 위한 조항을 합의서에 다수 포함시킨 뒤 해당 합의서를 민사 법원에 제출하여 그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의뢰인에 대한 2차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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