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약취, 준강간미수, 감금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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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약취, 준강간미수, 감금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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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약취, 준강간미수, 감금으로 고소당한 사건 

홍노경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 동료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출장지 호텔 객실에서 고소인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고소인을 의뢰인 객실의 게스트룸에서 잠시 재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음 날 상부에 '의뢰인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것 같다'고 보고하더니, 한 달 뒤 사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의뢰인이 1) 호텔 객실에서 고소인 등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 고소인과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의뢰인의 객실로 부축하여 데리고 가 추행약취, 2) 위 의뢰인의 객실에서 고소인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고소인이 싫다며 다리를 오므리고 저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준강간미수, 3) 고소인, 의뢰인을 찾는 동료 직원들의 착신을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약 1시간 동안 고소인을 데리고 있어 감금하였다'며 의뢰인을 추행약취, 준강간미수, 감금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① 호텔 복도 CCTV 영상에 고소인이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고 의뢰인이 팔로 고소인의 허리를 부축한 채로 같이 걷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점, ② 고소인을 게스트룸에 재운 뒤 의뢰인도 마스터룸에서 잠이 들어 고소인과 의뢰인을 찾는 동료 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 ③ 동료 직원들이 의뢰인의 객실에 찾아왔을 때 고소인은 불이 꺼진 게스트룸에 누워 있었는데 고소인의 브래지어 양쪽 끈이 내려가 있었고 고소인의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 등 고소인의 주장과 일견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및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의뢰인의 객실로 데리고 오게 된 경위, 고소인이 의뢰인의 객실에 들어왔다 나갈 때까지의 경위 등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객실 평면도, 객실 내부 사진 등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객실 내에서 고소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고소인을 챙겨준 사실만 있을 뿐 고소인을 상대로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시도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떨지 않고 조리 있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①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은 착신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하고 충전기에 꽂아둔 채 잠들었기 때문이라는 점, ② 상식적으로 의뢰인이 만약 (고소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의 팬티를 벗기고 고소인을 간음하려고 하였다면 당연히 직장 동료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전에 고소인의 팬티를 다시 입혔을 것이고 고소인의 팬티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추행약취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함께 관련 법리를 설시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목적이 없었으며 폭행, 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의뢰인의 지배하에 둔 사실도 없어 추행약취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객실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금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이, 본 변호인이 경위서 검토,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입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고소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고소인을 챙겨준 사실만 있을 뿐 고소인을 상대로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시도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경찰은 위와 같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추행약취, 준강간미수, 감금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사선 고소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 또한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경찰의 의견 및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행약취, 준강간미수, 감금의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고소인이 혼자 객실 밖으로 나가 호텔 복도나 밤 거리를 떠돌다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고소인을 의뢰인의 객실로 데려가 고소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고소인을 챙겨주는 등 고소인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선의의 결과 고소인으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리는 등 명예를 훼손당하고 무고까지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수사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덕분에, 본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께 수사 전반에 걸쳐 조력을 드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시고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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