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 당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위와 같이 진행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일어날 부동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간혹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중개사고를 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상황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만을 중개대상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중개행위가 아닌 경우에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 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나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제25조]
따라서 부동산 계약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알려주거나 실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알려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거래당사자도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 중개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본인도 조사 확인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공인중개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
(1).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주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2).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가 변동된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계약 당사자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공인중개사 고용한 중개보조인이 부동산중개사고를 내어 피해를 본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은 상황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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