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을 생각중이시라면 ‘지급명령’부터 먼저 진행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송을 한번도 해보지 않는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해도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게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역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반환을 받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비용과 절차가 부담된다면 지급명령부터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
지급명령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는데, 지급명령 역시 강제집행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권원이란 말그대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말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집주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한 것과 같이 보증금반환을 받아내는데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한것처럼 소송기간이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까요? 그랬다면 소송대신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소송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비해 비용과 시간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인데요.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절차도 간소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은 소장접수후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서면으로만 심사가 진행되어, 신청을 해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처럼 법원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소요되는 기간도 짧아 변수만 없다면 보통 40일 내외로 결정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많은 변호사들이 지급명령을 먼저 해보라고 조언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렇게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지급명령도 모든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번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의 간이절차이다보니, 소송처럼 공시송달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때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절약이 되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과 전세금을 둘러쌓고 이견이 클 때에는 100%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기에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하지만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을때 유용하게 활용해 볼만한 제제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보증금반환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은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답답하신 세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하는 바람에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보증금반환은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임영호부동산전문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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