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 전세금 반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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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전세금 반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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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보증금반환, 전세금 반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안줄 때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의 경우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액이 적다 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더라도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입자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니, 기다리면 주겠지라는 마음이 클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전세보증금처럼 액수가 크지도 않은데 집주인이 주지않는다? 그것은 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법적대응이라 해서 꼭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월세보증금을 안줄때에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놓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 2가지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하면 대부분 소송을 떠올리시는데요. 소송전 간단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2가지 방법인데요.

 

1. 내용증명송하기

 

2. 급명령 신청하기

 

우선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 지식이 없어더라도 작성하기가 수월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만 하면 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사실상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집주인이 무조건 월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용증명을 발송한후 보증금반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집주인이 느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송은 원치 않고, 손쉽게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하신다면 개인명의의 이름보다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이 들어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집주인에게 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번째 방법인 지급명령은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좋습니다. 강제집행권원으로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후 결정문을 받는데까지 1,2달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밖에 안들 정도로 저렴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집주인과 월세보증금을 두고 특별히 다툼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가 있어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은2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거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위해 먼저 해야할것, 계약해지통보!

 

월세보증금돌려받기를 할려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통보입니다. 월세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날이 되면 바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종료후 6개월정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의사가 없으면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월세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하겠지만, 월세 계약 종료를 위해선 계약해지통보도 필수입니다.

 

계약해지통보는 추후 법적 대응을 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는게 좋기는 하나, 문자나, 전화,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점은 집주인이 그런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또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받은적이 없다고 부인을 할 수 있기에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보증금미반환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로펌에도 월세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월세보증금돌려받기, 금액이 적다고 마음놓고 있지 마시고, 빠르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은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반환받는 시기가 당겨집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대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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