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금 대여금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소송전에 반드시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돈을 못 받는지 의아해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1억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소송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정확히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이길래 대여금 돌려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가압류가처분이란?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일단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전처분은 일종의 임시처분으로 법원에서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빼앗아 놓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즉,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여금반환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둘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살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보전하는 처분이라면, 가처분은 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지위, 청구권에 대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가처분: 금전채권 외에 부동산이나 권리나 법률관계 등을 소송판결까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그래서 대여금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돈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처분을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압류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후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고, 변제할 금액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평균 6개월 이상, 길면 1~2년도 소요가 되는 만큼, 그 소송기간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대여금돌려받기 원한다면 가압류처분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신청, 무조건 인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도 무조건 다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처분이기는 하나, 상대방에게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보니, 상대방의 재산상 권리가 제약을 받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재산상 권리가 침해를 받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잘 인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해야할 시급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류작성만이 아니라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여 신청을 하는게 아무래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문제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과정을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을 위해 미리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실려고 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신청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돌려받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대여금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장기전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여금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신다면 꼭 소송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변제를 많지 못하는 사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글을 꼭 숙지하셔서 그런 상황만은 미연에 꼭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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