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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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위증 불송치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2****

사실관계

의뢰인은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의뢰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의뢰인의 증언이 사실과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은 증언 당시 기억나는대로 증언을 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152(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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