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의뢰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의뢰인의 증언이 사실과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은 증언 당시 기억나는대로 증언을 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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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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