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했으나, 합의금에 이견이 있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잘 정리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항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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