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간 친척의 건물을 관리해주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친척으로부터 의뢰인이 보증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였지만 시간이 오래되어 장부 등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덧붙여 친족상도례 등의 법리적 주장을 함께 펼쳐 무혐의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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