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전, 이사를 가야한다면?
보증금 반환 전, 이사를 가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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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호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로 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흔히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이 지체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에는 오랜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 진행하기 좋은 법적절차입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가야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서류상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항력이란 단어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더라도 대항력만 있으면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이때 임대차등기명령이 신청되어 있으면, 새롭게 들어오는 세압자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때 소송전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대차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것을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은 단순하게 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행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도래하더라도 계약만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명확한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이라고 하여 계약이 연장됩니다.

 

때문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에게 확실한 해지통보를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바로 집을 비워서는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이후 결정문이 나와 집주인에게 도착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그렇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절대 집을 비워선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 법적절차가 다르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상황에 맞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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