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배당 사유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에는 채무자가 배당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되고 추가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승소한 금액에 한하여만 추가 배당이 실시됩니다.
2. 저당권 등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매각 대가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에는 이때 공탁된 금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중 변제가 되므로 담보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공탁된 배당액에서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여액에 대하여 추가 배당 또는 채무자 등에게 교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였는데, 그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이 진행됩니다.
4. 대법원은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 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 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 32681 판결 참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이 되었다가 그 후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지만 추가 배당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