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5)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5)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

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5) 

송인욱 변호사

1. 등기의 공개 제도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 등 3가지가 있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등기기록은 등기의 일부인 도면, 매매 목록, 공동담보(전세) 목록, 공동저당 목록 및 신탁원부 등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신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소를 통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사항에 대한 증명서로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인데, 발급 가능한 전산 등기부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현재 유효 사항),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현재 소유현황) 및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지분 취득 이력)으로 나눌 수 있고, 전산 등기부가 폐쇄된 전산 폐쇄등기부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 사항 포함)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등기의 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기신청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이행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이 됩니다.

4. 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사안에서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기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 280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 2021하, 1245])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