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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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60)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법인세 면제 세액의 계산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정당한 면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의 결정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 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 6657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공 2002.11.15.(166),2601])을 선고하면서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 사유의 변경으로 보고 있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2. 판례의 입장은 흡수설인 바,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 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청구취지 변경 절차에 의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바, 실무상으로 민사소송법 상의 청구 변경의 요건(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변론이 종결되기 전일 것 및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에 해당하면 허가 결정이 필요한 행정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 상의 청구변경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과세 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이 종전 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흠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흠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의 처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후자의 처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 훈령 제916호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거래는 토지나 건물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전매차익을 노려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면서도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는 경우를 의미하였는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계속 중 과세관청인 피고가 종전 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는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처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후자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하겠고, 원고들이 종전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 6921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집 38(2) 특, 342;공 1990.8.15.(878),1609])을 선고하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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