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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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61) 

송인욱 변호사

1. 당초 처분의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절차상 하자(납부 고지서의 기재 사항 흠결, 송달 흠결 등)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뒤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하여 진행했던 전심절차가 후행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 406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집 32(4) 특, 300;공 1984.12.15.(742) 1864])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구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 과세관청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데, 다만 이를 다투는 원고로서는 과세처분이 어떤 이유로 위법한지에 대하여 위법한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할 책임이 있는바, 대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었다고 하여서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주장 입증책임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 51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공 1981.8.15.(662),14104])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증명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 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 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 14284 판결 등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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