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유사강간)등 ㅣ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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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유사강간)등 ㅣ 벌금형 

이진규 변호사

벌금형

서****

의뢰인은 최초 피해자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및 피해자 2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1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1에 대한 추행은 있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으며, 피해자 2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피해자 1, 2)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옮겨 모텔방을 잡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만취하여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1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1을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1과 2가 "의뢰인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 1의 바지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 1의 질 내에 2-30초간 삽입하였고, 피해자 2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 2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1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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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만취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정황상 당시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의뢰인분께서 당시 피해자 1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의뢰인분이 피해자 1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2에 대하여는 추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되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는 치열하게 다투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이 사건 당시 피해자 1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의뢰인분이 피해자 1을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 당시 피해자 2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판단 하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등 의뢰인분의 혐의를 축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 결국 경찰은 "피의자(의뢰인)가 사건 당시 피해자 1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 1을 유사강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 2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검찰에서도 피의자를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하였는데, 이후 저는 의뢰인분과 피해자 1 사이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뢰인)는 최초 피해자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및 피해자 2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혐의 중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을 인정하고 피의자(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후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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