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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이진규 변호사

기소유예

의****

지인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났던 의뢰인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1박2일로 여행을 갔고 그 곳에서 숙소를 잡고 숙소에서 다깉이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의뢰인과 다른 친구들은 계속하여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자러 들어간 이후 2시간 정도 더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귀로 혀를 핥고 속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을 당하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후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외에도 주장 가능한 모든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검사의 처분을 미루고 충분히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형사조정절차로의 회부를 원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송치 직후 제출한 실제 의견서 중 일부]


  • 이후 요청한 바에 따라 사건이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저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형사조정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의자(의뢰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의자(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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