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중개를 이유로 고발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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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중개를 이유로 고발당했어요.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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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중개를 이유로 고발당했어요.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 불기소

서****

임차인의 공인중개사 고발, 불송치&불기소


이건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거래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대서만 해줬을 뿐이고 가격, 매물확인, 권리관계 등 전부 자기들이 다 해왔길레 저는 법정요율에 따른 중개비도 받지도 않고 대서비만 받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신탁사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체결" 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채무자인 임대인이 전세계약 잔금 입금 기일까지 신탁사에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해야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한 부동산이었는데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고 계약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왜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있었던 것 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계약서로 전세계약이 있었느냐?


의뢰인은 임차인이 자신에게


"전세계약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서로 합의해서 계약내용은 확정했으니

공인중개사님(의뢰인)이 중개한 것 처럼만 양식을 꾸며달라.

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탁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했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도 반환해주지 않으면서

임차인은 임대인 뿐 아니라 의뢰인인 공인중개사까지 '행정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 대한 구청 진정으로, 만약 의뢰인께서

벌금 300만원 이상 처벌되실 경우 관련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처분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특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을 살려

'행정사법 위반 -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검사실을 찾아가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요지는

1. 피의자의 계약서 작성은 실질적 중개행위가 전혀 없는 '대서'에 불과

2. 피의자를 찾아오기 전 이미 계약서는 완성된 상태였음

3. 피의자가 '공인중개사법' 상 상한요율을 적용했더라면 170만원의 중개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대서료 명목으로 30만원만 받은 점, 신탁등기말소와 관련하여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있었음

4.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찾아와 계약서 작성을 부탁한 정황

등을 강조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종결되셨습니다.



* 캡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김효습' 변호사여서 처분서류에 김효습 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혐의가 경찰,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로 종료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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