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외부인이 와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차장이 사유지로 구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장이 입주민 전용 공간이라면 무단으로 들어온 외부인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1층 지상주차장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면, 주차장에 표식을 설치하고, CCTV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기록한 후 경찰에 고소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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