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외부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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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외부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빌라 1층 주차장에 외부인들이 와서 담배를 피고 소란스럽게 해서 입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주거침입이라던지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2.주택법 2조 3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절반이상이 동의 하면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금역구역으로 지정 할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1층 지상주차장도 가능한지요 3. 두가지 다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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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 외부인이 와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차장이 사유지로 구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장이 입주민 전용 공간이라면 무단으로 들어온 외부인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1층 지상주차장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면, 주차장에 표식을 설치하고, CCTV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기록한 후 경찰에 고소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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