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후 전 배우자의 퇴거 거부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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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후 전 배우자의 퇴거 거부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혼 확정이 된 후 한 달이 지나도 전 배우자가 같이 살던 집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도어록 비밀번호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 출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저의 친형 명의 아파트이며 전 배우자는 혼자서 무상 거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세대주인 저의 친형과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와 친형은 다른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전 배우자와 전 배우자의 거주에 관련해 어떠한 합의나 계약은 일절 없었습니다. 전 배우자의 자진 퇴거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 3차례에 걸쳐 아파트 명의자이자 계약자인 저의 형님을 발송인으로 하여 도어록 비밀번호 통보와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초 내용증명(2022.8.24 발송)은 전 배우자가 수취하였으나 2,3차 내용증명은 의도적으로 수취거부하여 반송되었습니다. 어떠한 응답이나 회신이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형의 휴대폰으로 2022.10.13.에 카톡으로 도어록 비밀번호 통보와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여부를 표시하는 숫자 1 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수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을 경우 아파트 명의자이자 계약자이고 세대주인 저의 형님이 도어록을 개방하고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적인 자문을 듣고 싶으며 추후 퇴거 거부가 계속될 경우 퇴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그 법적 절차나 준비해야 할 입증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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