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땅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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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땅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 방법

모르는사람이 저희집안땅에 배추와 무를 70포기씩 파를 30대씩 이외 등등 바리게이트를치고 밭을 가꾸고 가져가서먹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그리고 바리게이트가 기분나쁜데 없애서 한쪽으로치워둬도 되나요? 제희 땅인데 꼭 남의땅 몰래들어가는거같고 불쾌하네요. 그리고 농작물은 따다 먹어도 되나요? 따서 집 가져가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적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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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 심은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하여 배추와 무의 경우 경작자의 허락없이 손괴하거나 수확하시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수목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농작물과 단순 수목의 차이입니다. 2. 토지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작물을 이전해갈 것을 통지하시고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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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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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임의로 제거하게 될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토지사용료청구와 경작물제거청구 등의 민사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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