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불송치 종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을 초대해 집에서 같이 술 한잔 했는데, 갑자기 저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몸을 피해 112에 신고했는데도 112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신고는 했는데 경찰은 한참 있다가 불송치로 사건을 끝내버렸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를 '공갈미수', '무고'로 고소했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신 후
되려 공갈미수와 무고로 역고소당하시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경찰수사규칙' 제111조에 따라 모든 불송치결정 시 '무고'혐의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었기에
의뢰인께서 고소하셨던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하면서 고소인을 무고로 입건하지 않았는데
왜 성범죄 피의자의 말만 듣고 고소인을 무고로 입건하였느냐?"
라는 취지의 의견과 관련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갈미수에 대하여 피의자가 요구한 금액이 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와 합의된 정황(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합의서를 저희 측 의뢰인에게 먼저 보내옴)
이 있음을 예리하게 간파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경찰 불송치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도 지속적인 면담을 하였고, 끈질기게 경찰단계 수사 종결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무고, 공갈미수로 고소당하셨다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 차근 대응하십시오.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수사는 사필귀정으로 끝 맺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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