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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A) / 인테리어(B) / 하도급(C1, C2, C3) A가 B에게 상가 인테리어를 의뢰했는데, 금액이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B는 하도급과 본인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C1 : 1400만원 C2 : 1200만원 C3 : 1200만원 B : 1200만원 B의 역할은 [전체공사 총괄관리 및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입니다. 이 경우, B를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없다고 해서 이 공사를 불법으로 볼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