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공무원인데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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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 공무원인데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 종결

강****

준강간 혐의 공무원, 불송치 종결


변호사님, 어렵게 시험에 붙어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다녔던 30세 공무원입니다. 지난 xx일 저녁, 업무상 알게 된 여성분과 술자리를 가졌고 좋은 분위기에 저희 집까지 와 와인을 한 잔 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여성이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했어요.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112 신고내역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였습니다.

112신고내역에는 "기억을 차려보니 성관계 중이었다. 남성을 자극하면 폭행당할 것 같아 맞춰주는 척 했지만 곧바로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신고했다." 라는 취지로 적혀있었습니다.


다음은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이란, 경찰의 수사를 변호사와 미리 체험해보는 절차로 하지 않고 수사에 임했다가 수사관의 예상치못한 질문, 또는 유도신문에 걸려들어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기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예상 질문과 모범답변을 서면으로 만들어 마치 대본처럼 준비해둔 후, 대응논리를 짭니다. 당시 확인된 대응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이르러 옷을 벗고 술을 마신 경위가 매우 구체적임

 나. 성관계 중 의뢰인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함

 다. 의뢰인에게 먼저 향수 뭐 쓰냐고 해서 의뢰인이 답해줌

 라. 의뢰인과 성관계 후 침대에서 누워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사를 매우 소상하게 말해줌

  -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되었고

  - 헤어질때 좋지 않게 헤어졌는데 민사소송까지 걸려있다는 등등

 마. 그러던 중 제3자와 카톡하는 장면까지 의뢰인이 목격함

 바. 이 후 연애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신고


이러한 경위는 '자연스러운 합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매우 좋은 정황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음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가능한 피해자라면 이러한 언행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더군다나 범죄 피의자에게 자신의 과거사를 소상히 말할 이유도 없지요. 여기에다가 제3자와 멀쩡하게 카톡까지 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경찰 수사는 피해자 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위 '답변을 상정한 질문'이 쏟아졌기에 만약 의뢰인의 모의피의자신문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도 않은 준강간 혐의를 자백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술 얼마나 먹었어요? 그정도 술 먹였으면 일반적인 여성들이라면 당연히 몸도 못가누고 정신을 잃을법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여자가 남자 집에 자기 의사로 들어갔을까요?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의 법리에 따라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라는 주장까지 추가하였으며, 일관되게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해드렸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도 설득당하여 불송치로 종결하려 했는데 상부에서 재수사 지시로 인해 또다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끝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거쳐야 했던 의뢰인은 결국 아래와 같이 종결되셨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실형 살리겠다는 피해자의 협박과

피해자 측 변호인의 비아냥에도 아랑곳않고


경찰단계에서 '이례적'으로 불송치 종결로 사건을 끝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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